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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니폼 상업주의로부터의 오염

경기 유니폼과 ‘젝켄’

유니폼(Uniform)이란 제복을 말한다.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집단 구성원이 평상복 아닌 일정하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그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인이나 경찰이 대표적인 예다. 스포츠 선수들도 선수단을 구성했을 때에는 대개 블레이져 (Blazer)에 국가나 소속단체의 표지, 즉 국기나 인시그니아(Insignia)인 기장을 부착하는데 이는 정장인 경우이고, 경기시에는 경기에 편리한 또 다른 간편한 제복이라 할 경기복을 착용한다. 이를 우리들은 통상 경기 유니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달리 ‘젝켄(Sequin)’은 등이나 가슴에 부착하는 번호표를 말한다. 이 용어의 기원은 13세기에 이태리 밀라노 왕국에서 Zeccino라고 부르는 금화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복장에 즐겨 부착하고 다니던 것이 원형의 금속 조각으로 변하였고 다시 방목한 양떼들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지 역할로 번지고, 다른 한편, 부근의 주민들이 스키를 즐기면서 금속편이 아닌 식별이 쉽게 헝겊조각으로 순서를 표시하는 표지로 바뀌면서 육상 경기에서 제일 먼저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영어식 발음은 ‘시퀸’ 이지만 이태리의 Zeccino가 젝키노이고 독일식 발음이 ‘젝켄’에 가까워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세계적으로 ‘젝켄’으로 통하고 있다.

장황한 낱말 풀이를 길게 늘어 놓는 까닭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찌보면 한국 스포츠의 가치 체계를 그 토대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는 바로 유니폼과 젝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해서이다.

 

상업주의로부터의 오염

IOC가 아마추어 스포츠의 의의와 존재형태를 헌장 26조에 규정하고 상업주의로부터의 오염을 막고자 했던 일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애버리 브런디지에 이어 킬라닌 위원장 시대까지 부동으로 지켜져 왔던 이 규정은,  사마란치 위원장이 취임하고부터 조금씩 변질하더니 몇 년 전에 이르러서는 아예 아마추어란 용어조차 헌장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더욱이 일부 종목에는 올림픽경기에 프로선수 참가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데에는 IOC 나름대로 주장하는 이유도 있고 내세우는 철학도 있다.

그것은 올림픽이 제 아무리 숭고한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도, 이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고, 또한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선뜻 부담할 만한 국가가 일부 부국에 한정될 뿐 아니라, 모처럼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올림픽 개최 후 방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린 나머지 큰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힘든다면, 필경 올림픽은 외면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올림픽 참가 자체도 빈한한 나라로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으니, 전세계적인 올림피즘 확산이나 올림픽 운동의 장래는 결국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IOC도 이름만 거창할 뿐 세계의 모든 국가별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약칭 NOC. 우리나라는 KOC)를 통괄하기에는 실질적인 힘, 즉 돈이 없으면 허울만 좋은 꼴이 되고 만다는 생각에서 TV방영권, 상업광고에서의 오륜(Five Rings) 표장사용권과 ‘올림픽’이라는 로고(Logo) 사용권을 허용하는 대신, 그 권리료를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올림픽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대 변신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과연 몬트리올올림픽까지 방대한 재정 적자에 허덕이던 올림픽이, 로스엔젤리스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을 개최만 하면 천문학적인 잉여금이 발생하고, 가난한 국가뿐 아니라 모든 참가국 선수에 대하여 4백불선의 보조금까지 지불하게 됐으니, 어느 면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환은 지금까지 막혀있던 ‘배금주의’의 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숱한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각 나라마다 유명 선수만 되면 명성과 함께 금전적인 대가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에 덩달아 선수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치열한 스카우트전을 벌여 유명 선수를 자기 회사팀으로 끌어 당겨 그 인기와 명성을 이용하는 타산적 가치 판단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물의가 발생하고 있음은 우리나라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다.

하나의 예로 겨울철 실내 스포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구기종목의 실태를 보자. 유수한 실업팀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경기 유니폼을 보면, 양식있는 이라면 고소를 금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TV 화면에 노출되는 선수의 가슴에 팀 명칭이나 소속 기업명을 표시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거개의 실업팀은 소속사의 명칭이 아닌 상품명을 가슴 가득히 프린트한 유니폼을 언제부터인가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프로축구는 프로 팀이니까 그렇다치고 프로 팀이 아닌 아마 팀까지도 이 흐름에 휩싸이더니 비교적 보수적인 복장을 지켜오던 탁구에까지 번지고 말았다. 오래전 전 탁구의 여왕이라 불리던 H선수가 고별전에서 입었던 경기 유니폼의 가슴 부위에는 분명히 화장품 브랜드가 큰 글씨로 꽉 들어차 있었던 장면이 방영됐다.

‘소나타’, ‘미장센’ 다 좋다. 그건 프로 팀의 일이니까. 그러나 명색이 아마추어 팀이라는 허울을 내걸어 놓고 선수들로 하여금 사람 간판, 움직이는 상업 광고판 노릇을 시키게끔 되었으니, 이러한 풍조라면 머지 않아 열병처럼 번져 나가 스포츠 경기는 상업 광고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능케 한다. 사물에는 절도가 있는 법.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국제 아마추어 문제를 느슨하게 풀었다 해서 우리나라의 현상과 같은 극단적인 면까지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 또한 일정한 지침을 스스로 마련해서 상업주의의 침범을 막는 것이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바르셀로나올림픽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국제올림픽위원회 법무책임자 ‘하워드 스투프’ 명의의 공한이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내용은 우리 선수단의 어느 종목(종목은 밝히지 않겠다) 선수가 경기 전에 한국에서 가져 간 스포츠 드링크를 마셨는데, 그 드링크의 깡통에 쓰여진 한국명 상표가 TV 화면에 크게 방영된 일이 있으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선수와 KOC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올림픽의 스폰서였던 ‘코카콜라’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보아 취해진 조치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처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IOC로서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상업광고의 허용이 부득이 하더라도 질서가 필요해서이다.

이웃 일본은 누구나 다 아는 경제대국, 넘치는 상품에 상업광고의 홍수 속에서 사는 나라이다. 몇 년 전 기린 맥주의 캔 (깡통)에 조정의 ‘에이트(8인 일조가 젓는 조정의 종류)’가 파란 물을 시원히 가르는 장면을 인쇄하여 시중에 발매한 일이 있었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조정경기에는 프로가 없다. 그런데도 체육단체에서는 파란 물살을 가르고 나가는 조정레이스 장면을 맥주캔 광고로 사용하였다 하여 큰 물의가 빚어졌다. 결국 기린 맥주 회사에서는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일본조정협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에 사과하는 서한을 휴대한 진사단이 방문하였다.

고대 올림픽 제전경기가 로마의 국교인 이신(異神)을 위한 제전경기라 해서 폐지되었다고 하는 설이 정설처럼 되었으나, 실은 올림픽 그 자체의 내부에서 선수 스카우트, 상금, 선수프로화 등 오늘날의 배금사상(현대의 상업주의 산물과 다를 바 없는)의 팽배로 붕괴의 씨앗이 뿌려져 나아가 로마의 위정자들의 올림픽제전경기를 쉽게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상업주의로부터의 방어를 위하고 선수들의 배금사상을 적당한 선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아마추어 스포츠맨 강령’을 제정하여 선수뿐 아닌 모든 스포츠맨이 이를 준수하겠다고 만천하에 밝힘으로써 안팍에 바람직한 자세와 긍지를 내세웠고, 영·미·독일·프랑스 등 구미 각국은 애당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조차 없는 상식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선수들에게는 성적에 따라 평생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스포츠가 가져야 할 참다운 가치 추구보다는 경제적 보상으로 선수들을 유도한다는 비난이 많은데(다른 나라는 일시 보상금은 있어도 연금은 없다), 여기에다 한 수 더 떠서 기업들의 상품광고 도구로까지 선수들을 이용하려 든다면, 반드시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되리라고 믿어진다.

언젠가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도 스포츠맨 강령 같은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나 선수들을 고용하는 기업만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조직내에서는 반드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점수를 따, 출세하려는 부류들이 내는 지혜(?)가 낳은 결과인지 모른다.

요는 선수들에게는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그들을 고용한 기업 또한 회사명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알림으로써 얻은 효과가 큰데도 특정상품의 광고에까지 선수들을 이용하고 스포츠의 장을 이용하려는 사실, 더욱이나 아마 팀을 표방하는 팀 구성원이나 개개 선수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광고판 구실은 중지됐으면 한다.

 

참조 : 스포츠는 현대의 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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