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가 갖추어야 할 3요소
현대를 사는 인류의 제전이 스포츠라면, 이 스포츠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스포츠의 원형이라 할 몇몇 종목. 즉 야생동물을 쫓고 잡고, 돌팔매질 한데서 유래한 달리기, 던지기, 뛰어넘기 등의 육상경기, 붙잡고 넘어뜨리기의 그레꼬로망 레슬링. 상대를 쳐서 쓰러뜨리는 복싱 등은 스포츠 중에서도 그레코(Greco:흔히 고전이라고 해석하나 고대 그리스라는 의미와 결합되어 사용)에 속하는 고전적 경기이다.
그러나 인지가 발달하며 스포츠의 다양화에 따라 숱한 종류의 스포츠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 모든 스포츠 종목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이 공통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역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거다 할 수는 없다. 다만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학설들을 꿰 맞추어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스포츠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의 운동을 스포츠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세가지 요소, 즉 놀이(Game)와, 투쟁, 그리고 격렬한 육체활동을 요구한다‘ 고 베르나르 지레 (Bernard Jillett)는 지적하고 있다.
그 중 놀이성에 대하여 요한 호이징거 (Johan Hojjin ger)는 ‘인간만이 놀이를 하는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호모 파아벨(Homo Fabel)이라는 정의에 대항하여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를 가미했다. 그에 의하면 성스러운 제례도 전쟁도 그리고 연극이나 음악, 시까지도, 아니 인간의 일체의 문화가 이 유희(놀이)에서 성립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놀이라고 한다면 아주 제한된 의미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나 ‘게임’이나 ‘슈피레’ 같은 영.독의 ‘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다면, 때로는 ‘놀이’가 되고 때로는 ‘경기’로 쓸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이를 ‘놀이’한 가지로 사용하였음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또한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정식명칭이 ‘게임즈(Games)’ 임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호이징거’에 의하면, 놀이란,
1)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했고,
2) 일상의 본래의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 특수한 일시적인 활동영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3) 놀이는 그것만으로 완결되는 행위이며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4) 놀이에는 고유의 질서와 긴장이 있고, 규칙의 지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한 번 규칙이 침범되면 놀이의 세계는 즉각 붕괴된다는 것이었다.
5) 또한 놀이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투쟁으로서의 기능과 또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기능이라 했다.
이 두 가지 기능 속에는 스포츠를 비롯하여 예술이나 종교적인 제례까지 일체의 문화 현상이 포함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의 이상의 주장 다섯가지를 살펴보면 1)의 자유로운 행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닌게 아니라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는 자유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비록 선수촌에서 강훈련을 하고 있는 대표선수라 하여도 그 자신의 의사결정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이지 타율적이 아님은 사실이라 하겠다.
2)에 대해서는, 일상의 생활, 식사하고 직장에 나가 일하는 평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스포츠를 한다는 일시적인 활동영역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니 이것 역시 옳은 말인 것 같다.
3)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스포츠는 일정하게 약속된 시간 내에서 행하는 ‘게임’ 이며, 게임 속에 투쟁이 있으며 경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게임이 끝나자 마자 평상의 생활 시간으로 돌아감으로서 완결되는 행위이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 점도 수긍이 간다. 물론 프로는 다르지만 말이다.
4)의 ‘질서와 규칙’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스포츠와 어떠한 형태의 게임도 일정한 약속인 ‘룰(rule)’에 따라 진행되고, 이 ‘룰’을 침범하였을 때는 호된 비난이 따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단지 승부에만 집착하여 ‘룰’의 침범을 예삿일처럼 여기는 풍조가 지난 날에는 자주 눈에 띄었으나 그런 일을 용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
이 ‘룰’이야 말로 스포츠가 스포츠로서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요. 딛고 서 있는 토대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스포츠의 원형을 수렵시대의 수렵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을 때, 이 수렵행위에는 ‘룰’이란 게 없다. 단지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이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스포츠로 정착되기까지에는 규칙이라는 상호 약속이 생겼기 때문에 스포츠가 만인이 사랑하는 놀이가 된 것이다. 쟁투 행위란 거칠고 난폭한데. 그것을 그대로 재연한다면 그 곳에서는 문화가 없다. 문화적인 가치를 낳기 위해서는 이성을 갖는 인간답게 일정한 ‘룰’을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스포츠는 당연히 긴장을 수반한다. 수반한다기보다는 긴장의 연속이라 해도 좋다.
5)의 두 가지 기능, 즉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투쟁이란 모든 스포츠에 공통된 기능이다. 기록 경기는 기록의 단축을 위하여 투쟁하고, 팀·스포츠는 팀 스포츠대로 팀 워크의 기술과 득점율의 향상을 위한 개인기와 협동성을 쌓기 위한 투쟁이 있다.
두 번째의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이것을 우리는 체조나 다이빙, 피겨 스케이팅, 보디빌딩 등에서 두드러지게 발견한다. 더구나 다른 스포츠에서도 아름다운 자태 (Form)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표현하려 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본다.
이러한 요소들이 남김없이 포함됐을 때 이를 스포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겠지만 이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아 세계의 학자들은 큰 반론을 재기하지 않고 있다.
참조 : 스포츠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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